경북 상주 성동동 이혼재산분할변호사, 조정이혼신청, 이혼재판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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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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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 성동동 지역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곽은정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상주시 만산동 695-1 성덕빌딩 제105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상주시 북천로 17-7 성덕빌딩 제105호

위도(latitude): 36.4270315

경도(longitude): 128.153112

경북 상주 성동동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경북 상주 성동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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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상북도 상주시 서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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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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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은 자녀의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권리이고,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권리입니다.

네, 사실혼 관계도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은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사실혼 파기 또는 해소),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존재와 기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성년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사무 처리를 돕는 사람으로, 피후견인의 가족이나 변호사, 사회 복지사 등 제3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건강 상태, 재산 상황, 피후견인의 의사, 후견인 후보자의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