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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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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생활이 곤궁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부양료(생활비) 지급을 법원에 사전 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는 부부 공동 생활이 파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호 부양 의무에 근거하며, 이혼 소송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소득이 적거나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주로 청구합니다.
상간 소송에서의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괄합니다. 사회 통념상 배우자로서의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부적절한 행위, 예를 들어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빈번한 만남,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혼인 취소 사유 중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는 부부 공동 생활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결함이나 질병이 혼인 당시에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했을 때 인정됩니다. 법원은 해당 질환이나 결함의 정도, 영구적인지 여부, 혼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그리고 그 사실을 혼인 전에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유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