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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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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은 당사자 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약혼을 해제(파혼)할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파혼에 이르게 된 경위, 책임의 정도,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과 연령, 교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며, 청구인이 파혼으로 인해 입은 실제 재산상 손해까지도 함께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재판상 이혼 소송을 포함한 대부분의 가사 소송 사건은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정식 소송 절차인 변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앞두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재산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예금에 대한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이나 재산조회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강제로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숨긴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