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서 이혼법률사무소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재산분할신청서, 이혼변호사수임료, 이혼하는방법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7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7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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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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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진행 중 부부 간에 합의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합의 내용이 강박이나 착오 등으로 이루어졌거나 자녀의 복리에 위배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법원에 그 합의 내용을 번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은 엄격합니다.
이혼 소송으로 이혼이 확정된 후에도 2년 이내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미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이혼 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되며, 재산의 기여도와 분할 비율을 다시 따지게 됩니다. 2년이라는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별도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