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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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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간자의 배우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간자의 배우자 역시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간자의 배우자가 부부의 혼인 파탄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예외적으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사 소송은 가족 및 친족 간의 분쟁 사건과 가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건을 가정법원에서 심리하고 재판하는 절차입니다. 크게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뉩니다. 가사소송사건에는 재판상 이혼, 혼인 무효 및 취소,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등이 있고, 가사비송사건에는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 이행 청구, 후견 관련 사건, 상속 포기, 한정 승인 등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또는 이혼 후에도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운 경우,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또는 임시 보호 명령을 신청하여 배우자의 접근이나 연락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이혼 후에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여 신변 보호 요청을 하거나,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