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흥해읍에서 이혼법률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상북도 흥해읍 일대에서 11개 키워드(국제이혼변호사, 재판이혼서류, 혼자이혼소송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6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6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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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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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배우자가 외국에 있다면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소송 서류를 전달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 수 없거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소송 서류가 있음을 공고하여 서류를 전달하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있더라도 소송은 진행될 수 있으며, 재판은 유책 배우자의 출석 없이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친권 상실 사유인 친권 남용이나 현저한 비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양육비 미지급 외에도 자녀에게 해를 끼치거나 부모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하는 다른 중대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존재할 경우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원칙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중단됩니다. 다만,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협의를 통해 성년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성년 전이라도 자녀가 취업 등으로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해졌다면 양육비 감액 또는 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