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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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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면, 태아는 법률상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됩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심판을 하게 됩니다.
조정이혼을 통해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한 내용은 조정조서에 기재되고, 이 조정조서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은 합의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상대방이 불이행할 경우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여 합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이행시킬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위자료를 받은 후 상간자가 배우자와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고 다시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면, 이는 새로운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다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